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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청소원 남자와 똑같은 급여는 부당” 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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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청소원 남자와 똑같은 급여는 부당” 판결(표주박)

입력
1991.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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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단독 김홍우 판사는 6일 연세대에서 근무하는 여자청소원 남길자씨(45)가 남자청소원과 똑같은 급여를 지급해달라며 학교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 여자청소원들은 옥내 청소업무에만 종사하는 반면 남자청소원은 여자들에게 부적합한 옥외청소 야간경비 도서관·수영장 등의 관리업무까지 맡고있어 동일노동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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