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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군 아버지 구속키로/검찰,신병확보나서/법정소란 주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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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군 아버지 구속키로/검찰,신병확보나서/법정소란 주도혐의

입력
1991.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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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 아버지등 4명도/강군 어머니·누나는 입건서울지법 서부지청 법정난동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유명건 부장검사)는 6일 강경대군 유가족 3명,민가협 회원 등 방청객 7명이 법정소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변호사 뺨을 때리는 등 극렬행위를 한 강군의 아버지 강민조씨(50)와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60) 등 5명을 특수 법정소란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의 직권인 긴급구속영장을 발부,수사관 27명을 5명의 집과 연고지로 보내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들외에 구속대상자는 상습적으로 법정소란을 벌여온 민가협회원 오영자(49·여) 이중주(51·여) 이오순씨(61·여) 등이다.

검찰은 강군가족중 어머니 이덕순씨(43)와 누나 선미양(21)도 극렬한 법정소동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되나 아버지 강씨의 구속만으로도 처벌효과가 있고 유가족인 점을 고려,모녀는 불구속입건키로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특수 법정소동죄는 징역 4년6월까지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조사결과 강민조씨는 가해전경들을 변호하던 최진석 변호사(34)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박정기씨는 제지하던 교도관과 몸싸움중 얼굴을 때려 코뼈를 상하게 한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씨 등 민가협회원 3명은 변호인과 검찰에 욕설과 고함을 퍼부어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법대를 점거,마이크를 부수고 책상을 뒤엎는 등 법정기물을 파괴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강씨의 경우 피해자 가족이긴 하지만 변호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돼 구속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민가협회원 3명은 다른 시국사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법정모욕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법정소란 행위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법종소란 당시의 현장상황을 파악키위해 교도대원·교도관 10명,법원서기 정리 6명 등 20여명을 5일 하오부터 불러 참고인조사를 벌였으며 변론도중 폭행당했던 최진석 변호사의 피해자진술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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