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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범의원 소환조사/검찰,불구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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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범의원 소환조사/검찰,불구속 방침

입력
199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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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김종남 검사는 5일 하오 광역의회 의원선거 후보공천 과정에서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민당 신순범의원(56)을 소환,금품을 받은 경위와 사용내역 등에 관해 4시간동안 조사한뒤 돌려보냈다.검찰 관계자는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것이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고 신의원을 구속기소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문을 고려,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의원이 지난 2월께 전남 여천시 광역의회 의원후보 출마를 원하던 국모씨(44·과수원 경영)로부터 신민당 여주군 지구당수석부위원장 서모씨를 통해 3천만원을 받았고 2천만원은 온라인으로 송금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면 『신의원은 지난 5월께 이 사건이 문제된후 돈을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봉호 신민당 사무총장(58)도 임시국회 회기후 소환,조사한뒤 공천관련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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