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상습행위 3∼4명 구속키로강경대군 폭행치사사건 피고인전경 5명의 공판정서 사법사상 유례없는 법정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이 5일 수사를 시작하고 대법원은 강경한 법정질서유지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원에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등 법조계가 사법부 권위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 공동대처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기춘 법무부장관은 이날 이번 사건을 「재판질서를 부정하는 법질서도전행위」라고 규정,관련자 전원을 찾아내 엄단할 것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정구영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 유명건 부장검사가 본부장인 전담수사팀을 구성,진상을 파악한뒤 변호인 폭행,법정기물파괴 행위자를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서부지청은 이날 법정정리 등 8명을 상대로 민가협 회원 등의 폭력가담정도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상습 또는 적극가담자로 분류된 3∼4명과 강군의 누나 선미양(22) 등을 6일부터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국사건 재판때마다 법정소란을 벌이거나 난동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4일에도 이중 3∼4명이 과격한 파괴행위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김덕주 대법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발표,법정소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법권수호 차원에서 감치명령 즉심회부 법정구속 등 법정질서유지 수단을 적극 활용토록 전국법원에 지시했다.
대법원은 청원경찰과 정리를 증원하고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해설책자를 법관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법정소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절차를 예규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성명을 발표,『법관·검사·변호인의 법정에서의 적법절차를 방해하는 행동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 질서를 잠식하는 무뢰한들의 무질서』라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황계룡)는 이날 낮12시 긴급이사회를 열어 변호인 폭행사건과 법정난동을 「헌법이 보장한 변호사의 변호권을 침해한 중대사태」로 규정하고 결의문을 통해 변론 침해행위를 방치한 재판부에 대해 법원이 응분의 조치를 취해줄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울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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