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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사건 3명만 실형/이원배·장병조씨6년­이태섭씨5년/서울지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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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사건 3명만 실형/이원배·장병조씨6년­이태섭씨5년/서울지법선고

입력
199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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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회장등 6명 집유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는 5일 상오10시 서초동 법원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수서택지 특혜공급사건 선고공판에서 이원배의원(59·전 평민)과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53)에게 특가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6년을,이태섭의원(52·민자)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그러나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68)과 오용운의원(65·민자)·김동주 의원(47·민자)에게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김태식 의원(52·신민)에게는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이규황 전 건설부국토계획국장(44)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고진석 연합주택조합간사(38)에게는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원배 의원에게 추징금 2억7천만원에 몰수 1억9천만원을 병과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명 모두에게 뇌물액수 만큼의 추징금을 병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병조 피고인의 경우 금품수수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능력이 있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정태수 피고인의 공판기일전 진술 등을 종합할때 장피고인이 정피고인으로부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5명이 모두 정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이 아니나 정치자금 후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시기와 액수,피고인들의 직위를 종합해볼때 수서택지 특혜공급과 관련된 뇌물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피고인의 경우 68세의 고령인데다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오랜 기간 건설·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착,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히고 이규황 오용운피고인 등 5명에 대해서도 그동안 의정활동·공직생활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헌신한 점을 고려,관용을 베푼다고 밝혔다.

□수서사건 피고인별 선고량

이 름 직 책 선 고 량 구 형 량

정태수 68 한보그룹 징역3년 징역4년

회 장 집유5년

이원배 59 전평민당 징역6년몰 징역10년몰

의 원 1억9천만원 1억9천만원

추2억7천만원 추2억7천만원

이태섭 52 민자당 징역5년 징역10년

의 원 추2억원 추2억원

오용운 65 민자당 징역3년 집유 징역5년

의 원 5년 추3천만원 추3천만원

김동주 47 민자당 징역3년 집유 징역5년

의 원 5년 추3천만원 추3천만원

김태식 52 신민당 징역2년 징역4년

의 원 집유4년

장병조 53 전청와대 징역6년 징역10년

비서관 추2억6천만원 추2억6천만원

이규황 44 전건설부 징역2년6월 집 징역4년

국 장 유4년 1천만원 추1천만원

고진석 38 주택조합 징역2년 집유 징역3년

간 사 4년 추2억원 추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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