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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서 수입바나나 제주산 속여/5천여만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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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서 수입바나나 제주산 속여/5천여만원 부당이득

입력
199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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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매인등 3명 영장… 1명 입건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5일 수입 바나나를 제주산 무공해 바나나로 속여 팔아온 신촌 농협 공판장 서기 기경호씨(48) 등 농협직원 2명과 이들에게 수입바나나를 공급해온 가락시장 농협공판장 중매인 구광모씨(53)등 모두 3명을 부정 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촌농협공판장장 조수만씨(4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팔다남은 남미 에콰도르산 수입바나나 22상자 2백60㎏(시가 3백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의하면 기씨 등은 지난달초부터 상자당 경매가가 9천5백∼1만원인 에콰도르산 바나나를 구씨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제주 서귀포 공해 특산품」 박스에 옮겨 포장한뒤 상자당 1만4천원 정도에 경매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3천5백여 상자를 팔아 5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다.

이들은 농협중앙회 산하 공판장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을 일절 취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금년도 공판장 사업 목표 2백50억원을 달성한다는 이유로 외국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른 농협공판장에서도 수입바나나가 질좋은 국산으로 둔갑해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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