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담합유도한 협회도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실제 소매가격보다 최고 2배 가까이 높게 권장소비자 가격을 매겨 대폭적인 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해온 태평양화학 피어리스 쥬리아 가양 럭키 한국화장품 라미화장품 등 국내 7대 화장품메이커에 대해 30일 이내에 사과광고 게재와 함께 권장소비자 가격표시를 수정토록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또 회원사들에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2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토록 종용,사실상 담합인상을 유도한 대한화장품 공업협회(회장 황영규)에 대해 재판가격 유지행위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이와함께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한 (주)럭키 한국화장품 등 3개업체 ▲미리 지정한 판매가격을 유지토록 종용한 (주)럭키 ▲대리점별로 거래구역을 할당한 라미화장품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36개도시 1백60개 화장품 소매점을 조사한 결과 태평양화학 등 7개 업체의 제품은 거의 모든 소매점에서 권장소비자 가격보다 20∼50% 할인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는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20% 이상 초과해 희망 매가격을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부당표시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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