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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도정업 신고제로/승차거부땐 운전자도 처벌/불편행정 백42종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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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도정업 신고제로/승차거부땐 운전자도 처벌/불편행정 백42종개선

입력
199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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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그동안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왔던 행정사무 1백42종의 업무를 개선키로 했다.이 가운데는 취학아동 전입신고시 해당학교에 제출하던 읍·면·동 발급의 입학통지서를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증만으로 대신하는 것과 양곡도정업 및 농어민생산자단체 주관의 식품제조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단속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운행에 대해 이제까지 사업자만 처벌하던 것을 사업자와 운전자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선조치는 행정기관과 단체·협회 등 4백개 기관과 일반국민 5백50명을 상대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농림수산부 산하 행정이 19건으로 가장많고 그 다음이 내무부와 교통부 16건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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