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2년 넘어야/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교육부는 4일 모든 해외파견 공무원의 동반자녀에 대해서도 일반 상사직원 자녀들과 같이 2년 이상 현지에 체류해야만 대학정원외 입학자격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가 마련중인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외무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 동반자녀의 경우 해외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귀국후 특례입학자격을 주어왔으나 내년부터는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일반 상사임직원,언론기관 특파원 자녀들과 형평을 맞춰 최소 2년 이상으로 자격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올해 교육부 감사에서 공무원 자녀들만이 해외 체류기간 적용을 받지않는 것은 불합리한 특혜라고 지적,관계법령을 개정토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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