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정부는 4일 동해상에서 조업중 소련 경비정에 나포된 우리 어선 제2금강호(선장 김길종)를 송환키로 결정,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고 외무부가 밝혔다.외무부 당국자는 『소련측은 이 어선이 8백80㎏ 상당의 낙지·게 등을 적재하고 있었으며 선장도 소련 경제수역 침범사실을 시인했다고 우리측에 통보했다』면서 『소련은 주소 한국대사관이 이 어선에 대한 벌과금 1만루블(1천1백20만원)을 지급 보증함에 따라 어선 및 선원들을 석방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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