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시멘트 유통과정에서의 불법·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위해 5일부터 전국 7백개 대리점과 5천개 건재상주변에 상공부 국세청 치안본부 등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투입,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강현욱 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상공 건설부 국세청 치안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시멘트 불법유통 대책회의를 열고 아르바이트학생을 동원한 위임구매 등 각종 부정거래행위가 근절될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대리점에서 실수요자임을 확인한후 출고증을 배부토록 하는 등 가수요를 막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대리점에서 건축허가서 사본을 보고 출고증을 교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착공계(신고서)를 확인한후 교부토록 하고 대리점이 매일 시멘트를 판매(현재는 1주일에 3일만 판매)토록 했다.
이와함께 최근 건자재상 및 대리점의 신규등록이 크게 늘고있어 시멘트수급 차질에 편승한 불법행위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세청이 신규 사업자들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웃돈거래 건축허가 변조 매점매석 등 불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추징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