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세사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에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의 한도를 4백∼5백만원에서 5백∼7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체납자의 임대주택을 압류매각해 국세,가산금 등을 징수할 경우 그 임차인 이 국세 등에 우선해 변제받을수 있는 임대보증금 한도를 올렸다.이에 따라 국세에 우선해 주택임차인이 변제받는 임대보증금의 한도가 서울 및 각 직할시지역의 경우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올랐으며 그밖의 지역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우선변제를 받게되는 대상은 임대보증금이 서울·직할시 지역에서는 2천만원 이하,그외 지역은 1천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임차인으로 각각 국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국채·지방채·납세보증보험증권·토지·공장재단 등과 마찬가지로 국세의 담보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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