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의 경찰청 발족을 앞두고 커져가고 있는 「내무부령 파동」에서는 국가공무원들의 책임회피와 보신주의가 또 한번 드러나 입맛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이번 사단은 지난 2일 상오 이상연 내무부장관이 「2단계 대범죄전쟁 대책」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뒤 기자들과의 대화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시작됐다.
경찰청 발족문제가 화제에 올라 『경찰청이 발족되면 조직과 규모면에서 방대한 경찰이 너무 강해져 통제가 불가능해질수 있지 않겠느냐』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 이장관은 『내무부도 그같은 점을 인식,내무부와 경찰청의 위상관계를 명시한 부령을 만들 계획』이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무부령 제정추진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뒤 내용을 확인하려는 기자에게 내무부 치안본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규칙 초안을 받아보지 못해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공식 문서 수발경로를 통해 내무부령 초안이 치안본부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되 뒤에도 내무부와 경찰 관계자들은 여전히 극구 부인했고 경찰의 경우 내용을 발설하면 신변이 온전치 못할 것임을 암시하는 사람도 있었다.
양측 관계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은 이장관이 4일 상오 기자회견을 통해 전모를 밝힘으로써 단 하루만에 드러나고 말았다.
경찰을 경찰청 발족 이후에도 이런저런 장치로 옭아두고 싶어하는 내무부로서는 이같은 사실이 공개되는 것이 탐탁지 않아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치안본부도 내무부의 하급기관으로서 「함구령」에 따라 불만이 있더라도 「꿀먹은 벙어리」가 될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내무부가 규칙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치안본부는 규칙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양측은 정면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이 이 문제를 캐고 다루지 않았다면 내무부와 치안본부는 또 다시 밀실에서의 흥정 비슷하게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민주화·개방화 시대에는 공명정대하고 소신이 뚜렷한 공무원상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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