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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성폭행/국교생에 두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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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성폭행/국교생에 두차례

입력
199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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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정정화기자】 경기 성남경찰서는 3일 귀가중인 국교 여학생을 2차례나 강제추행한 성남시 시의원 윤석일씨(51·사업·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04)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윤씨는 지난달 20일 상오11시께 성남시 중원구 이매동 인매저수지 앞길에서 귀가하던 B모양(12·성남국교 5)에게 『길을 가르쳐달라』며 자신의 경기3 로1264호 프라이드승용차에 태워 인근 갈현동 산 156의1로 끌고간뒤 강제추행한 혐의다.

윤씨는 또 지난달 27일 하오1시께 다시 B양집 근처로 찾아가 B양 친구에게 『삼촌인데 B양을 불러달라』고 했으나 혼자 집에 있던 B양이 나오지않자 집으로 들어가 반항하는 B양을 끌고나와 같은 장소의 야산에서 강제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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