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독택지 분양받은 사람도/아파트 재당첨제한/건설부 입법예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택지 분양받은 사람도/아파트 재당첨제한/건설부 입법예고

입력
1991.07.04 00:00
0 0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일부 군지역에 대해서도 주택청약예금제가 실시되며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용 택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아파트를 한번 분양받은 것과 같은 재당첨 제한조치를 적용받게 된다.또 경기도의 군급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공급 비율이 현재의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줄어든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5일께 입법예고를 하고 이달말까지 개정절차를 마친다음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급도시 이상의 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는 청약예금 실시지역을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군급지역에서도 군수의 재량에 따라 할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군지역에 대해 해당지역 거주자 주택공급 우선순위를 ▲3년 이상 거주자 1순위 ▲1년 이상 거주자 2순위 ▲입주자 공모일 현재 거주자 3순위 등으로 구분,장기거주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공영개발 단독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파트당첨자와 똑같이 재당첨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등 75% 가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되며 분당신도시를 비롯,단독택지를 앞으로 분양받게되는 사람은 아파트청약때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새대주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가 3개월 이내에 회복된 경우 상실된 이전의 세대주 기간을 인정해주고 상속주택 공유지분도 이를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그이전 기간에 대해 주택을 소유하지않은 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철거민 등에 대해 국민주택을 10% 이상 특별공급 할 경우 현재 건설부장관이 승인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했으며 청약저축 동일순차 해당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는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및 10년 이상 동일 직장 취업근로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