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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가린다” 가로수 잘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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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가린다” 가로수 잘라 구속

입력
199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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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가로수가 회사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무단으로 자른 강남구 삼성동 골프용품점 「정인레저」 관리과장 한태복씨(37·서울 노원구 상계10동)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한씨는 지난달 2일 하오1시께 강남구 삼성동 원일빌딩 2층에 골프용품점 「정인레저」 개점 준비작업을 하면서 주변도로의 가로수들이 간판을 가리자 인부들을 동원,20년생 버즘나무 21그루(시가 8백만원)를 무단으로 잘라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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