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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 실패해도 30%만 상환/조건부 융자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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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 실패해도 30%만 상환/조건부 융자보증 실시

입력
199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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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 기금기술신용보증 기금은 3일 담보는 없으나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는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 대출을 받은 후 대상사업이 실패해도 대출금의 약 30%만 갚으면 되는 조건부 융자보증제도를 지난 1일부터 도입,시행중이라고 발표했다.

기술신용보증 기금이 일반융자와 투자의 중간형태를 취하고 있는 조건부융자(일명 모험융자)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사업의 타당성만 인정되면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보증을 서주기로 함에 따라 기업의 자력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육성하고 그 지원성과를 파급시켜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건부 융자제도란 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융자하고 사업성공시에는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실시료(Royalty)로 받는 반면,사업실패시에는 융자원리금 상환을 감면해주어 최소상환금(이자를 제외한 융자원금의 30%)만 내도록 하는 금융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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