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절반이상 시험실조차 없어/건설사 고발사례 전무건설회사의 현장품질시험을 의무화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부의 감독소홀,건설업체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전혀 지켜지지 않고있어 이번 신도시아파트의 경우와 같은 부실공사의 위험이 공사현장에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건설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시험실·시험장비·검사요원을 두고 품질시험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사직당국에 고발,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정부가 이같은 규정에 의거,건설회사를 고발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신도시종합점검반의 조사결과 신도시아파트 현장만 하더라도 시험실을 아예 갖추지 않은 건설회사가 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시험실을 설치했더라도 대부분 관계규정에 미비된채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모든 건설회사가 고발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동안 상당수의 건설회사가 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검사에 그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정조치하거나 고발하지 않은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또는 감독소홀로 책임을 물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부로부터 품질시험확인 감독권을 위임받은 국립건설시험소나 각 시·도의 건축행정 공무원들은 이와 관련한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24조2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2조 벌칙조항에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품질시험의 요건을 규정한 건설부령은 연면적 1만5천㎡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80㎡ 이상의 시험실에 슬럼프테스트(반죽질기검사)기와 압축강도시험기 등을 구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시험담당 건축기사 1인 이상이 반드시 각종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은 지난 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이후 정부가 불량자재의 사용과 형식적인 공사감리·감독을 조절시키기 위해 새로 제정한 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