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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단체장 동시선거 불가능/기초­광역도 선거법 협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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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단체장 동시선거 불가능/기초­광역도 선거법 협상부터”

입력
199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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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민자총장민자당의 김윤환 사무총장은 3일 김대중 신민당 총재가 제의한 14대 총선과 자치단체장 동시 선거는 현행 선거법 체계 및 선거 관리 측면에서 불가능 하므로 반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총장은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광역자치 단체장(시도지사) 선거의 동시 실시문제와 관련,『기초·광역자치 단체장 선거만이라도 동시 실시가 가능하기 위해선 정당 참여 여부를 통일하고 선거운동 방법도 개선토록 자치단체장 선거법 개정협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은 선행조건이 이뤄지지 않는한 내년도 정치일정은 ▲설날(2월4일) 전인 1월말 총선 ▲4월 기초자치 단체장 선거 ▲6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12월 대통령 선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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