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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함정단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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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함정단속 금지

입력
199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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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2일 경기 성남시 궁내동 고속도로 순찰대 본대사무실에서 전국 10개 지구대 대장회의를 열고 본격 휴가철을 맞아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 돼왔던 함정단속을 하지않고 각 지구대별로 3개소 이상씩 단속지점 1㎞ 앞에 단속안내입 간판을 설치하는 단속예고제를 실시토록 지시했다.치안본부는 그동안 단속예고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입간판만 세워놓고 단속경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앞으로는 반드시 단속예고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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