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2일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있는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의 변호인 이석태 변호사에게 참고인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해달라고 요구했다.검찰은 『김기설씨 필적이라며 메모지를 공개했던 이보녕양(20) 등 숭의여전생 3명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변호사가 이양 등에게 「메모지가 지난달 20일 전민련측에 전달돼 하루동안 보관된뒤 공개된 사실을 말하지말라」고 했다는 진술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출두를 요청했다』며 이변호사가 불응할 경우 강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분신하기 2일전 함께 술을 마셨던 방송대생 이보은양(25)을 이날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김씨의 분신전 행적 등에 대해 철야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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