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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특례 영세업자/표준신고율 평균 7% 인상/국세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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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특례 영세업자/표준신고율 평균 7% 인상/국세청 발표

입력
199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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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따라 최고 2.8% 가감/적용대상자 백20만명/연매출 6백만원 이하는 3.5%만 올려국세청은 장부를 적지않는 과세특례 영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산출기준이 되는 표준신고율을 지난해 보다 평균 7%를 올리고 지역에 따라 최고 2.8%를 추가로 가감하기로 했다.

2일 국세청이 확정 발표한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에 따르면 인구 10만∼50만명인 안양·포항·제주 등 29개 시지역은 지난해보다 평균 7%가 인상됐다.

그러나 대도시는 ▲서울시 9.8%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시 9.1% ▲인구 50만 이상인 수원·성남·전주·울산·부천시 8.4% 등 평균인상률보다 더 올랐고 반면 인구 10만 이하인 공주·평택 등 33개시는 6.3%,기타 농어촌 및 군지역은 4.9%만 인상됐다.

국세청은 또 지역에 관계없이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을한 사람과 연간매출액 6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부동산임대법 제외)는 3.5%만 인상,적용하기로 했다.

인구 10만 이상인 시를 기준으로 한 업조별인상률을 5개 서비스업이 평균 8.4%가 올라 서비스분야의 호황을 반영했고 17개 제조·판매업은 평균 5.5%가 인상됐다. 개별업종에서는 섬유·도자기 및 토기 등 2개 업종이 전혀 인상되지 않았고 인쇄출판,음식숙박,신발,개인서비스 등 8개 업종은 10%가 인상됐다.

표준신고율 적용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인 1백20만명의 영세사업자로 이들은 지난해 과표액에 인상률을 더한 액수를 이달 2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일체 세무조사를 받지않게 되며 세액은 신고액의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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