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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의 백%”/대법,「백50%」 원심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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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의 백%”/대법,「백50%」 원심 깨

입력
199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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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일 서울대병원 직원 84명이 병원측을 상대로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연월차수당은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1백%만 지급하면 된다』며 통상임금의 1백50%를 연월차 수당으로 지급토록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할증임금의 취지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가 근로자에게 더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므로 그에따른 경제적 보상을 하기위한 것』이라며 『연월차휴가는 이와는 달리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해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꾀하기위한 것이므로 취지가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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