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식품 부작용 보상제도입/보건의료부문 7차 5개년계획보사부는 내년부터 96년까지 국립암센터와 성인병 전문치료병원을 각각 설립,저소득층 34만명에게 무료로 암검진을 해주고 1만명 이상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는 보건지소를 설치키로 했다.
보사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92∼96년) 보건의료부문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또 현재 폐결핵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의료보험급여 기간제한(1백80일) 면제대상을 암·정신병·당뇨병 등 만성질환까지 확대하고 의약품·식품·생활용품의 부작용에 대한 심사·보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국고부담금 중 일정액을 재정조정금으로 지원하고 술·담배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사부는 의료보호제도내 실화를 위해 2종 의료보험 대상자와 의료부조자외 입원때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추고 의료보호 대상자에서는 건강검진을 무료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충청 국립정신병원과 5개 국립정신요양원을 증설,2천5백개의 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국립마약중독자 전문치료병원 2개를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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