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도 50만불내 자유화정부는 1일 오는 96년까지 일부 전략산업과 공공·공익산업을 제외한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원칙적으로 전면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제도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술 도입절차를 대폭간소화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및 기술 도입에 대한 특혜적 조세감면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국인들의 해외투자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50만달러 이하 소규모 투자는 완전자유화하고 해외투자심의회의 심사대상 사업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년∼96년) 국제화부문 계획안을 확정,세계10위권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대외개방과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시장 개방의 기본방향을 농민·기업 등 생산자 보호위주에서 물가안정을 포함한 소비자후생증진 차원으로 전환,국내의 독과점 산업과 생필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장벽을 제거키로 했다.
각종 산업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기위해 수출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조세감면규제 제도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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