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연합】 재일 한국인의 지문날인제 폐지에 따른 대체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일 법무성은 1일 외국인 등록제도 검토촉진 위원회를 열고 지문을 날인하는 대신 ▲지방입국 관리국에 의한 본인의 사진촬영 ▲본인 서명 ▲가족사항 등록 등 3단계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입국 관리국,지국,출장소 등은 사진촬영장 장치를 설치해 재일 한국인들의 등록시에 신청자 본인을 촬영,그대로 외국인 등록 증명서(카드)에 전사하게 된다.
동시에 등록자 본인은 등록증명서에 서명하고 일본에 거주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가족사항을 등록원표에 기재해야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