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로이터=연합】 대만 입법원은 29일 시민권 개혁의 하나로 경찰의 권한들을 대폭 감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입법원은 이날 소위 사회질서유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구체적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구금이나 심문을 할 수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경찰의 영장없는 가택수색을 금하며 그동안 회사폐쇄 명령권을 경찰에서 법원으로 이전토록 하고있다.
지난 3년전에 입법원에 상정됐던 이 법안은 대만당국이 민주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보다 진보적인 내용으로 수정된뒤 이날 승인돼 48년전에 채택된 기존의 경찰권한에 관한 법을 대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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