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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부정선발등 1억여원 받아/이대병원 국홍일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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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부정선발등 1억여원 받아/이대병원 국홍일교수 구속

입력
199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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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김영철 부장검사·차유경 검사)는 29일 이화여대 부속병원 피부과에 레지던트 3명을 부정선발하고 조교수 1명을 정실추천하면서 1억5천3백만원을 받은 이 병원 피부과장 국홍일 교수(54)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딸의 레지던트 선발조건으로 국교수에게 1억원을 준 김연수씨(55·사업·대구 남구 대명동)와 조교수 추천대가로 2천5백만원을 준 최혜민씨(34·여·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배임증재죄 공소시효 3년이 지난 최모씨(60) 등 부정선발된 레지던트의 부모 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에 의하면 국씨는 88년12월초 레지던트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김모씨(26·여)의 아버지 김연수씨로부터 1억원이 예금된 통장·도장을 받고 김씨를 선발시험에 합격시켜주는 등 86년12월∼88년12월중 레진던트 부모 3명으로부터 모두 1억2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국씨는 또 88년9월 의과대 주임교수 자격으로 최혜민씨를 조교수로 인사위원회에 추천할때 교제비 명목으로 1천만원,최씨가 조교수로 발령받은뒤인 89년3월에 사례비 명목으로 1천5백만원 등 2천5백만원을 받았다.

검찰조사결과 국씨는 필기시험 60% 면접 10% 인턴근무성적 30%를 합산,레지던트를 선발하도록 돼있는 임용시험규정을 어기고 과장의 재량권을 이용해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들에게만 연락,다른사람들은 피부과를 지망하지 못하게 해왔다.

국씨는 62년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뒤 연세대 의대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72년 이대부속병원 조교수로 임용돼 17년간 피부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신문 잡지에 자주 글을 싣고 방송에도 출연,의학상담을 맡는 등 활발하게 외부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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