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미납부세금에 대한 가산금 계산방식을 은행이자 계산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다.29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가산금 계산방식은 체납기간 1년까지 최고 미납액의 25%가 가산되지만 그후에는 가산금이 더 늘지않게 돼있는데 앞으로는 체납기간만큼 가산금이 늘어나는 은행이자 계산방식으로 바꾸어주도록 재무부에 건의했다는 것.
국세청은 가산금 계산을 은행 정기예금금리와 연동시켜 체납 1년까지는 15%(가산세 5%와 은행이자 10%)를,이후에는 매년 10%를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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