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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경유 대북한투자 추진/손실땐 협력기금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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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경유 대북한투자 추진/손실땐 협력기금서 보전

입력
199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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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우리기업의 대북한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내기업이 제3국 현지법인을 통해 북한에 투자할때 투자비와 교역상 손실을 남북교류 협력기금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상공부에 따르면 최근 북한측 인사가 『남북자본이 제3국회사를 경유해 간접적으로 북한에 투자할 경우 이를 묵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옴에 따라 앞으로 대북한 간접투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현재 대북한교역때 발생한 손실액의 90%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돼있는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운용을 제3국을 통한 간접투자때에도 확대적용,보전해주는 한편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90%까지 연리 5%의 저리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남북한이 합작생산한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국내 종합상사 등 무역회사 해외마케팅업무를 맡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남북한이 공동으로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국내기업들은 이미 코오롱이 양말기계를 북한에 제공하고 생산된 양말을 해외에 수출,대금을 받아오는 방식의 거래를 해오고 있으며 대우와 두성통산 등 4∼5개 기업이 합작생산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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