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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확인땐 응분의 조치”/이 건설,업계간담회서 면허취소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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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확인땐 응분의 조치”/이 건설,업계간담회서 면허취소등 시사

입력
199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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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철거대상 아파트 선정/업계선 입주연기 불가피 호소이진설 건설부장관은 28일 상오 건설부 대회의실에서 수도권신도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주)건영 등 64개 건설업체 대표들과 긴급대책 간담회를 갖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아파트시공의 안전여부는 건설업계의 사활이 걸린 근본적인 의무사항』이라며 『신도시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부실사례가 밝혀질땐 응분의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다』고 밝혀 지정건설업체 면허취소 등 강경대응도 불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장관은 현재 건설업체가 개별지정하는 감리제도를 개선,별도의 특별감리단을 구성해 보다 객관적인 감리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업체들도 법에 규정된 품질관리시험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앞으로 레미콘 등 건자재는 KS표시제품을 사용,공사의 품질관리 강화에 주력토록 요청했다.

이장관은 특히 각 시공업체가 빠른 시일내 입주자들에게 견실시공을 다짐하고 하자발생시 책임보수를 약속하는 보증서한을 발송,입주자들의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관에 이어 유상열 건설부 제1차관보는 부실시공 방지와 KS표시 자재사용 의무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내용이 취약해 법규준수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감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업계대표로 발언에 나선 유근창 주택사업협회장은 현사태가 건자재·인력·금융·분양가 등과 관련한 주택건설 여건의 전반적인 미비에 있다고 주장,이러한 제반문제점을 당국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유회장은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시공점검결과 하자가 발견돼 헐어내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입주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도중 건설업체 대표들은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사실에 책임을 느끼는듯 시종 착잡한 표정으로 이장관을 비롯한 당국의 지시를 경청했으며 업계의 견제시도 서로 나서기를 꺼리는 바람에 유주택협회장이 대표발언만 한채 40여분만에 해산.

○…한편 이장관은 업계와의 간담회를 마친후 평촌 신도시개발지역내 선경건설 공사현장에 직행,불량레미콘 사용부분을 철거하는 작업을 둘러봤다.

선경 건설현장은 지난 5월9일 강도가 낮은 레미콘 3대분을 공급받았다가 뒤늦게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이장관은 건설현장에 설치된 자재 품질시험실을 둘러보고 이 아파트 5동 6층에 올라가 철거작업을 지켜본뒤 『불량시공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신도시 건설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불량시공부분은 모두 철거토록 하겠다』면서 『현재 5개 신도시 현장에서 활동중인 정부합동점검반의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내달초 철거대상 아파트선정 등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5개 신도시에서 시공중인 64개 업체 10만9천여가구 가운데 불량자재를 사용한 아파트는 줄잡아 2∼3개월씩 입주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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