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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장 전국에 설치/정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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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장 전국에 설치/정부 확정

입력
199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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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천9백여곳 「대통령위」 구성 정책등 심의/청소년 기본 계획/조세감면 통해 민간재원 유치/주택단지내 수련시설 의무화/내년 「청소년해」로… 참여유도/수련활동 94년부터 내신포함정부는 27일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주재하에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열고 전국 각지에 1만2천9백9개의 청소년 수련장 설치와 청소년을 위한 대통령 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한국청소년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정부는 92년부터 10년동안 2조4천8백36억원이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부분의 자금이 소요될 수련장 마련에 민간재원의 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청소년 수련 시설로 인가받은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청소년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하는 한편 조세감면 규제법 등을 고쳐 수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 토지세 등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그밖에 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해 ▲주택단지 건설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본시설로 설치하고 ▲도시계획 수립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며 ▲국토이용관리법상 청소년 수련지구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박철언 체육청소년부장관은 이날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확정한 기본계획은 앞으로 10년동안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가는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것』이라며 『세부계획은 금년 하반기중 수립,시행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기본계획에 의하면 10개년 계획의 첫해인 92년을 「청소년의 해」로 정해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각계 각층인사 1백여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위원회를 설치,주요 청소년 정책을 심의토록 했다. 또한 이번 계획의 주안점인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여를 촉진키위해 오는 94년부터 내신성적에 포함되는 청소년 특별활동 성적에 청소년 수련활동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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