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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조치로 묶인땅 토지초과이득세 안물려/내달초 과세고지예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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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조치로 묶인땅 토지초과이득세 안물려/내달초 과세고지예정통지

입력
199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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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액중 30.87% 빼고 절반 납세/이의있을 경우 15일이내 심사청구해야토지초과이득세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과세됨에 따라 오는 7월초부터 유휴토지보유자들에게 지난 1년간 오른 땅값 상승분에 대한 세금액을 고지하는 예정통지가 나온다. 과세대상은 서울지역 2만3천필지 등 전국에서 약 4만5천필지로 해당토지 소유자는 예정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에 심사청구를 해야한다. 특히 그동안 과열건축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해 건축을 하지못한 땅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동안 과세를 유예해주기로 했으므로 자신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부당한 세금을 물수도 있다.

건축 제한조치로 인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유예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지난해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1백89개 읍면동 지역내의 유휴토지는 모두 토초세가 과세되는가.

▲1백89개 지역내의 유휴토지중 90년에 지가가 30.87% 이상 상승한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세금은 얼마나 물게되나.

▲지가상승액에서 오르기전 가격의 30.87%를 뺀 나머지 액수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땅값이 1억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40% 올랐을 경우 땅값상승분 4천만원중 3천87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않고 나머지 9백13만원의 50%인 4백56만5천원이 토초세로 부과된다.

­건축제한조치로 묶여있는 지역의 모든 토지에 대해 과세가 유예되는가.

▲건축물 신축목적이 아닌 토지와 취득당시 나대지가 아닌것은 과세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야·농지·산림지·주차장 등과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 주택·공장 등의 신축용 토지도 과세된다.

이밖에 유예대상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취득일로부터 토지소유자가 1년내(89년말 이전 취득토지는 90년 12월30일까지)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할수 없게됐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불허 또는 유보 통보공문 등 각종 공문서로 입증하면 된다.<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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