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상승액중 30.87% 빼고 절반 납세/이의있을 경우 15일이내 심사청구해야토지초과이득세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과세됨에 따라 오는 7월초부터 유휴토지보유자들에게 지난 1년간 오른 땅값 상승분에 대한 세금액을 고지하는 예정통지가 나온다. 과세대상은 서울지역 2만3천필지 등 전국에서 약 4만5천필지로 해당토지 소유자는 예정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에 심사청구를 해야한다. 특히 그동안 과열건축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해 건축을 하지못한 땅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동안 과세를 유예해주기로 했으므로 자신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부당한 세금을 물수도 있다.
건축 제한조치로 인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유예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지난해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1백89개 읍면동 지역내의 유휴토지는 모두 토초세가 과세되는가.
▲1백89개 지역내의 유휴토지중 90년에 지가가 30.87% 이상 상승한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세금은 얼마나 물게되나.
▲지가상승액에서 오르기전 가격의 30.87%를 뺀 나머지 액수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땅값이 1억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40% 올랐을 경우 땅값상승분 4천만원중 3천87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않고 나머지 9백13만원의 50%인 4백56만5천원이 토초세로 부과된다.
건축제한조치로 묶여있는 지역의 모든 토지에 대해 과세가 유예되는가.
▲건축물 신축목적이 아닌 토지와 취득당시 나대지가 아닌것은 과세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야·농지·산림지·주차장 등과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 주택·공장 등의 신축용 토지도 과세된다.
이밖에 유예대상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취득일로부터 토지소유자가 1년내(89년말 이전 취득토지는 90년 12월30일까지)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할수 없게됐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불허 또는 유보 통보공문 등 각종 공문서로 입증하면 된다.<김주언기자>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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