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취소 제한기간 2년으로보사부는 27일 지하수·지표수의 시중판매를 금지하고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소의 영업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지하 암반층 이하의 물인 광천음료수(생수)에 대해서만 제조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조건으로 국내시판을 금지하고 있는것을 악용,일부업자들이 지하수·지표수를 용기에 넣어 판매하고 있는것을 막기위해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인삼 등 수입이 금지된 원료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저장·운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토록 했다.
이와함께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조치를 받은 업주에 대한 영업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법규위반업소에 물리는 과징금의 상한액도 현재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을 설립,유해식품에 대한 국내외 정보관리와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을 전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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