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부장검사)는 27일 유서대필 혐의로 조사중인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27)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수사진전을 보지못함에 따라 주변인물 수사를 통한 강씨 혐의사실의 방증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검찰은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필적이라고 메모지를 공개했던 숭의여전 총학생회장 이보녕양(20) 등 3명을 조사,메모지 공개전인 지난달 20일 이 메모지를 전민련측에 건네줘 전민련이 사무실에 하룻동안 보관했으며 전민련 관계자가 『이 사실을 검찰에서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보관과정에서 메모지가 변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창국변호사 등 강씨의 변호인단 6명은 이날 하오6시20분부터 서울지검 강력부 신상규 검사실에서 40여분간 강씨를 접견했다.
접견에서 강씨는 『검사의 질문이 터무니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묵비권을 철회한 상황』이라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기설씨의 필적 등 전민련에서 확보하고 있는 반박자료 20여점을 검찰에 제출하는 문제를 변호인단이 상의해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