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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양도·담보 선별허용/이자율 변경땐 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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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양도·담보 선별허용/이자율 변경땐 해지도

입력
199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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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 약관개정시안/의견수렴후 12월부터은행감독원은 27일 그동안 일체 금지돼있던 예금통장의 타인양도와 담보설정을 선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수신 및 외국환 약관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 따르면 예금통장은 그동안 일반 상품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게 금지돼 왔으나 예금의 성격에 따라 선별적으로 일부 허용하고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릴수 있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또 이자율과 이자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약관에 명시,고객이 약관만 보면 쉽게 수익률을 알아볼수 있도록 하고 이자율이 만기전에 바뀌게 되면 예금계약을 중도해지할수 있는 권리를 고객에게 주는 한편 금리변경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따로 정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 시안을 일반은행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최종안으로 확정,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감독원은 또 통장을 분실했을 경우에도 본인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곧바로 통장이 재발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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