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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슈퍼 301조/미,시행연장법안 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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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 슈퍼 301조/미,시행연장법안 낼듯

입력
199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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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로 시한이 만료된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의 시행을 연장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27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상원재정위 산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인 맥스·보커스 의원(민주장·몬태나)은 이미 시한 만료된 슈퍼 301조의 시행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협상시한에 탄력성을 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통상법안을 오는 8월께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커스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 개최된 상원 본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철폐를 위해서는 슈퍼 301조가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슈퍼 301조 지정 대상국가로 한국과 중국,일본을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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