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중인 대형 건설업체들이 불량레미콘 공급사건 발생이후 공진청에 의해 KS표시허가가 취소된 진성레미콘으로부터 계속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이들 건설업체가 KS표시허가가 취소된 진성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은 3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5백㎡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있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신도시아파트 건설업체가 사용 건자재의 품질관리를 거의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5개 신도시에 대한 정부점검반의 점검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진성레미콘이 불량레미콘 공급과 관련해 지난 22일 공진청으로부터 KS표시허가 취소조치를 당함으로써 진성레미콘이 지난 22일이후 생산,공급한 레미콘의 경우 KS표시품이 아닌데도 9개 대형건설업체들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진성으로부터 레미콘을 계속 공급받았다는 것이다.
이들 건설업체는 동아 광주고속 대림 한양 우성 우방 동성 화성산업 삼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설업체의 이같은 행위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있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불량레미콘 공급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건자재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품질문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