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4단독 윤재윤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징역 12년·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사노맹 중앙위원 남진현 피고인(27)에게 법정소동죄를 적용,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남피고인은 지난 2월28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422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마친뒤 갑자기 법대위에 뛰어 올라가 『노태우 정권 타도하고 임시 민주정부 수립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운혐의로 추가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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