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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시멘트 부족틈타「불량」난무/부실공사 위험부르는 레미콘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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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시멘트 부족틈타「불량」난무/부실공사 위험부르는 레미콘 난맥상

입력
199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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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늑장공급 강도미달 일쑤/덜씻은 해사로 「현장 자체생산」/비KS업체 난립… “품질검사는 한가한 얘기”레미콘업계가 골재와 시멘트 등의 자재난을 이유로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레미콘양을 고의로 축소·조정,선금외에도 웃돈을 받지 않으면 공급을 기피하는가 하면 공급시간약속을 자주 어기는 등 횡포가 심해 부실공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6일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신도신 건설공사가 착공된 이후 레미콘업계가 서로 담합,공시가격보다 비싼값을 주지 않으면 건설업체에 공급을 기피함으로써 레미콘은 품질에 따라 1루베(㎥)당 3만7천∼4만3천원인 공시가격보다 2만원 이상 비싼 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나마 공급물량이 모자라 일부 대형건설업체에서는 수억원씩 선금을 맡겨 놓고 기다리고 있으나 원하는 만큼의 레미콘을 제때에 공급받는 회사는 극히 드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현재 레미콘업계는 가동률이 60∼70%밖에 안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은 건설업체에서 물량공급을 요구하면 시멘트는 있는데 골재가 부족하다든지,골재는 있는데 시멘트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둘러댄다는 것이다.

중소건설회사인 S건설의 박모사장은 『지금 레미콘 공급받기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는 곧 돈싸움』이라고 지적하고 『누가 웃돈을 많이 주느냐와 선금을 많이 맡기느냐에 따라 공급물량이 달라지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건설업체들에서는 이같이 레미콘의 절대량이 부족하자 순서를 뒤바꿔 공사하는 것이 일반화 돼있으며 품질검사같은 한가한 작업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평촌 신도시 건설현장의 K건설 강모 현장소장은 『레미콘차가 들어오기 바쁘게 콘크리트를 치는 상황에서 품질사시험에 큰 의미를 부여할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별로 관심을 두지않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또 선경건설 평촌 현장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본사간부들이 레미콘업체에 사정사정해서 겨우 레미콘을 얻어오는 상태에서 어떻게 레미콘업체에 품질문제를 따질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콘크리트를 쳐야할 시간에 레미콘이 도착하지않아 강도미달로 날림공사가 되고 있는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레미콘업체에서 늦장을 부리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교통난이 심각해지자 30분∼1시간씩 늦는 사례를 자주 볼수있다는 것. S건설 현장사무소장은 『예정시간보다 너무 늦게 도착,3대분을 할수없이 반품시킨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지난 88년 1백50여개에 불과했던 전국의 레미콘생산업체(공장기준)가 최근 3년간 주택 2백만호 건설붐을 타고 대폭 늘어나 지난 5월말 현재 4백40개에 달하며 이중 1백20개 업체는 아직 KS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레미콘업체의 난립은 곧 부실공사와 직결되고 있다.

업체들이 범람하게 됨에 따라 감독관청인 공진청이 생산과정에서 일일이 품질을 점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관리기능을 맡은 지방행정기관도 서류검사에 그치고 있다.

물론 KS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의 레미콘도 KS허가에 준하는 검사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의 손길이 덜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대형 레미콘업체의 경우 골재가 모자라 해사를 쓰게 되더라도 기준치인 염분 0.04% 이하가 될 때까지 물로 씻어 사용하고 있지만 군소레미콘업체가 소위 「차떼기」로 바닷가모래를 불법 반입하는 사례는 흔히 볼수 있으며 단속이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진성레미콘의 경우는 우리나라 제2의 레미콘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조작실수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밖의 업체에서의 유사한 실수는 부지기수일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해사 불법사용에 관해서는 이진설 건설부장관 조차도 일부 업자들이 야밤에 바닷모래를 몰래 퍼가는 행위를 현장에서 일일히 막을 방도는 없다고 인정했다. 이장관은 모든 레미콘업체에 공진청 책임하에 24시간 상시감독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인원으로 과연 전수현장조사가 이뤄질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에 문제가된 평촌과 산본지역은 인근에 KS허가 레미콘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 자체의 배처플랜트(현장 레미콘시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양건설과 건영 등 일부업체가 허가도 받지않은채 자체적으로 배처플랜트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신도시 등 주택건설붐으로 레미콘의 절대소요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부에서 이에관한 정확한 수급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레미콘업계에서 생산할수 있는 기본양과 현재의 가동률 등을 정확히 점검하고 유통질서의 문란행위 및 품질검사 미비에 관한 종합대처 방안이 나오지 않는한 레미콘으로 비롯되는 부실공사 및 안정성 시비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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