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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관리제도 개폐시사/이 재무/“중장기론 독점규제등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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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관리제도 개폐시사/이 재무/“중장기론 독점규제등 대체가능”

입력
199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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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단계적 축소이용만 재무부장관은 26일 전경련회원사 월례회의에 초청연사로 참석,『현행 여신관리제도는 당장 폐지할 단계는 아니지만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해 정부가 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는 대폭개편 또는 폐지할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장관은 『여신관리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다』며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업계 등에서 대두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최근 업체에서 정책금융의 축소를 요청하고 있는것과 관련,『정책금융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며 『정책금융은 앞으로 재정과 특수은행만이 담당토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기업자금난 완화를 위해 『제조업체가 차환자금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할때 우선적으로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금리자유화에 대해 『오는 8월중 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구체적인 일정,폭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연내에라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하반기 통화공급은 기업위주로 해나갈 것이며 ▲주식시장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통화관리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정통적인 간접관리·지도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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