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하반기 개정안재무부는 26일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지금까지 규제위주로 운영되어왔던 외환관리법을 전면 개편,특정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허용하는 네카티브시스템으로 전환키로하고 금년 하반기까지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재 매매기준율의 0.4%로 제한되고 있는 하루 환율변동폭을 오는 9월1일부터 0.6%로 확대키로 했다.
외국환은행의 외환보유의무를 오는 7월1일부터 종전의 절반으로 줄이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완전폐지하는 한편 외환거래의 실수요 증빙서류 제출대상도 크게 축소시켜 외환거래를 적극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1단계 외환시장 활성화조치」에 따르면 하루 환율변동폭의 확대와 동시에 은행의 대고객 환율변동폭도 0.4%에서 0.6%로 확대,은행간 경쟁을 촉진시키되 10만달러 이하의 소액거래는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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