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26일 전민련총무부장 강기훈씨(27)에게 3일째 유서대필 경위 및 수첩조작 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강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강씨는 김씨 분신후인 지난달 10·12·13일 종로 모카페와 신촌 모주점 등에서 3차례 김씨의 여자친구 홍모양(26),전 단국대 민주동우회 간사 김진수씨 등 단국대 동창생들과 만난 사실과 이때의 일부 대화내용은 시인했으나 홍양의 수첩에 「김기설」이라는 이름과 전민련 전화번호 2개를 써넣고 검찰수사에 대비한 진술내용을 알려주었다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또 강씨에게 집에서 압수한 화학노트,89년·90년 전민련수첩 등 문건을 제시,본인 필적임을 확인받았으나 「정훈」 「명훈」 등 가명을 사용한 문건은 자신의 필적이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발표,『피의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검찰이 묵비권행사를 밝힌 강씨를 철야조사하며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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