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생리적으로 노출을 꺼린다. 특히 깨끗하지 못한 돈일수록 음지를 선호한다. 또한 후진국일수록 돈의 은폐처가 많다. ◆파나마같은 나라는 한때 마약의 돈들이 깨끗한 돈으로 세탁되기 위해 몰려들어 중남미의 금융센터로 각광을 받았었다. 그러나 점차로 돈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예금자의 신원을 절대비밀로 하는것을 영업신조로 하여 이란의 샤왕,필리핀의 마르코스대통령 등 세계 각 지역 독재자들 자금도피처로 재미를 톡톡히 봐온 스위스은행이 비밀견지관행을 철폐키로한 것도 이제는 묵은 얘기다.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가명제를 계속 끌고갈 생각인것 같다. 재무부가 25일 밝힌 제7차 5개년계획 세제부문계획안에 따르면 기간내(92년∼96년)에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단지 『금융실명거래의 관행을 높여가면서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막연한 소리다. 금융실명제는 지난 88년 대통령선거서 노태우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강조했던 역점시책의 하나였었다. 완전히 무시할 수없어 마지못해 짚고 넘어 갈듯하다. ▲나라의 건강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의 하나가 조세제도의 합리성과 세정의 정도다. 조세서 형평과 법정주의는 양대원칙이다. 세정이 엄정해야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사회가 마약 등으로 한쪽이 썩고있어도 주류가 건전한데는 IRS(국세청)의 투철한 직업정신이 기여하는 몫도 크다. 가명예금제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위배된다. ◆우리는 92년에 실시하는 자본시장 개방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적용하기로 해놓고 있다. 허가한도 이상의 매입을 규제하고 또한 외국돈의 행방을 쫓기위해서다. 국내돈도 공정과세를 위해 추적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를 적어도 7차 5개년계획 기간에는 진수시키는 것이 타당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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