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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인 업체도 국민연금 의무화/사회보장 7차 5개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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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인 업체도 국민연금 의무화/사회보장 7차 5개년계획 발표

입력
199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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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6년까진 농어민도/생보자 최저생계비 80% 지급보사부는 내년부터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국민연금에 의무가입케하는 한편 늦어도 96년까지 농어민도 국민연금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보장부문 제7차 5개년(92∼96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현재 최저생계비의 54%를 지원해주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5%씩 올려 96년부터는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을 지급하게된다.

보사부는 또 노령화 사회에 대비키위해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하는 노령수당을 65세 이상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 노인들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3만원씩으로 인상지급하며 노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대책으로는 현재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중 중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보조수당을 95년부터 2급 이상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월 4만원씩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의 취업기회보장을 위해 3백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고용비율(현재 1%)을 93년부터 2% 확대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92년까지 4천명 이상으로 확대배치하고 6대 도시에 69개의 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며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가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지급,공무원보수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5조9천6백77억원으로 사업별로는 국민연금 2천6백92억,생활보호사업 2조5천9백77억,노인복지 1조2천1백57억,장애인복지 5천4백5억,아동복지 9천3백45억원 등이다.

보사부의 계획안은 경제기획원에 설치된 경제사회발전계획 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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