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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로 AIDS감염/40대 주부 7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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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로 AIDS감염/40대 주부 7억 손배소

입력
199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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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고대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수술중 수혈로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됐던 주부 김모씨(48)가 25일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병원을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김씨는 소장에서 『정부·대한적십자사·고려대 구로병원의 혈액관리 소홀로 AIDS에 감염됐다』며 『적절한 보상과 함께 정부의 AIDS 관리책임을 묻기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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