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땐 연6∼8% 이자지급/내달부터 월2천∼3천억 발행증권 감독원은 25일 「6·13 증시안정화조치」에 따라 증권사들이 1조원 규모로 발행하게될 교환사채의 발행조건을 표면이율 연6∼8%,보장수익률 연15% 이내로 확정했다.
또 발행만기는 3년,주식으로의 교환청구기간은 발행 2년후부터 만기 1개월전으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교환사채를 매입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연 6∼8%의 이자를 받게되며 만기까지 보유,현금으로 상환을 받으면 연15% 이내의 수익률이 보장된다.
감독원은 또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가격은 사채발행시의 기준주가에 20% 이상을 할증한 가격으로 하고 교환당시의 주가가 기준주가보다 30% 이상 높을 경우 30%를 할증(기준주가대비)한 가격에 30% 이상 상승분의 절반을 합한 금액을 교환가격으로 했다.
교환대상 주식으로는 증권사 보유주식중 ▲유동성이 높고 ▲최근 2년동안 배당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주가가 액면가의 1.5배 이상인 우량주식으로 정하도록 했다.
감독원은 증권사들이 이같은 발행조건내에서 회사별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발행조건을 결정토록 했다.
사채발행규모는 오는 7월∼11월에 월 2천억∼3천억원씩 발행토록하고 여기서 조달된 자금은 단기차입금을 갚는데 사용토록할 방침이다.
▷기준주가◁
사채 발행일 직전 ▲1개월간 평균주가 ▲1주일간 평균주가 ▲전일종가 등 세가지 가격의 평균치와 전일종가 두가지중 낮은 가격으로 정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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