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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개방 점포 10개 이내로/매장면적 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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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개방 점포 10개 이내로/매장면적 천㎡ 미만

입력
199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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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5일 외자사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오는 7월1일부터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범위를 점포당 매장면적이 1천㎡ 미만이고 10개 이내의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조치는 유통업 개방에 관한 한미 통상협상과정의 합의사항을 이행키위해 취해진 것이다. 재무부는 부산지역내에서의 외국해상화물 운송사업자의 트럭 및 철도운송업도 허용하고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의 외국인 투자제한도 철페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프랑스의 AGF 생명보험의 국내현지법인설립 등 외국인투자사업 6건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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