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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해외파병/방위백서에 명기/일 요미우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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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해외파병/방위백서에 명기/일 요미우리 보도

입력
199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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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 정부는 무력행사가 목적이 아니라면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현행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올해 방위백서에 명기할 것이라고 밝혔다.24일 요미우리(독매) 신문에 따르면 방위청은 오는 7월말 발행예정인 91년판 방위백서에 이를 명문화키로 결정,외무성 등 관련부처와 최종안 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방위백서는 『무력행사를 목적으로한 해외파병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작년도판 백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허용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한편 이 백서는 지난해 소련에 대해 가상적국 표현을 삭제했던것과는 달리 소련 극동군 증강을 이유로 『극동군 군사력을 방위에 필요한 수준을 넘었다』는 우려를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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