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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책 「보호위주」 탈피/7차계획 부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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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책 「보호위주」 탈피/7차계획 부문안

입력
199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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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중점지원 경쟁력 갖추게상공부는 24일 지금까지 보호·지원위주였던 중소기업정책을 앞으로는 개방화·국제화추세에 맞추어 과감하게 경쟁체제를 도입,중소기업들이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술·기능인력공급 측면에서 중점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키로 했다.

상공부가 마련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중소기업부문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부문의 정부규제를 최소화하고 무차별적인 보호·육성을 축소시키는 대신 자구노력에 의한 기술개발을 촉진,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이를위해 매출액대비 기술개발 투자를 0.2%(89년기준) 수준에서 96년에 1% 수준으로 높이고 매년 2백개씩,10년간 2천개의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을 선정,중점육성하는 한편 매년 5천개 규모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신규지정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기존지정업종도 예시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5개년 종료연도에 중소기업의 종업원비중에 64.8%(91년 60.9%)로,부가가치 비중은 45.8%에서 51.2%로,수출비중은 46.1%에서 51.4%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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